SK텔레콤이 지난 1월 '과도한 리베이트' 살포로 내일(10월1일)부터 일주일 간 영업정지에 처해진다. 이 기간 기기변경은 가능하지만 SK텔레콤으로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은 불가하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SK텔레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신규모집금지 시행시기 결정에 관한 사항'에 따라 10월1일부터 7일까지 SK텔레콤의 신규모집 및 번호이동 모집이 불가능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 영업점에 과도한 리베이트를 지급해 시장 과열을 유발한 SK텔레콤에 대해 1주일간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235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업계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 동안 경쟁사에서의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조금 경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KT와 LG유플러스가 최대 공시지원금인 33만원을 지급하면서 가입자 유치에 주력하지 않겠냐는 것.
이 경우 업계에선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최신형 스마트폰 출시로 전작이 된 '갤럭시노트4'와 'G4' 등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통신시장이 번호이동에서 기기변경으로 흐름이 바뀐 탓에 SK텔레콤의 영업정지가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나온다.
미래부에 따르면 하루 평균 기기변경 가입자는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26.2%에 불과했지만 올해 8월 54.9%로 급증했다. 이에 SK텔레콤은 기기변경 가입자를 공략해 적극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추석 연휴 직전 삼성 갤럭시S4 LTE-A, 갤럭시A5, LG전자 G3 등 인기 제품을 중심으로 지원금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번 신규 모집금지 기간 동안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이통사의 영업활동이 관련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