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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국에 들어선 아파트들이 법원으로 몰려들고 있다. 특히 자금이 몰리는 아파트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신규 분양 아파트와 재개발 아파트 등 새로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들이다.

이들 아파트는 하자보수 소송이 걸리는 것은 기본이고, 이를 악용한 기획소송까지 더해지며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적으로 225개 건설사를 상대로 663건의 하자보수 이행 청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160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자 소송에 따른 이행 청구 금액만 약 4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전체 소송 가액은 8.5% 감소했다. 2012년 말 2조647억5400만원에서 2013년 말 2조2558억200만원으로 증가했다가 2014년 말 1조8902억6900만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다시 말해 하자보수 등 소송 가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자보수 소송을 통해 얻은 손해배상금은 가구당 평균 50만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건설사의 하자담보책임이 강화되면서부터 벌어진 현상이다.

주택법 제46조에 따르면 10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 등은 사업주체(분양자 및 시공사)에게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요건이 충족되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5~10년 미만 아파트와 신규 입주 아파트 단지가 기획소송의 타깃이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지난 2013년 6월 하자담보 책임과 관련해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시행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 시행으로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기둥과 보, 바닥, 지붕 등 주요 구조부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고,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구조상 하자에 대해서도 최장 5년까지 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때문에 건설업계는 요즘 각종 소송의 증가가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도 실추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건설사들의 이같은 우려를 악용한 기획소송까지 증가하면서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 입주민들은 자기들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해 아파트 입주를 시작하기 전부터 카메라를 들고 단지 사진을 찍는다”며 “아파트에 조그만 틈새나 나무 위치가 틀려져도 소송을 준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