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플래닛 측은 “법적수단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한 반면 록앤올 측은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이 없다”며 “대기업이 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SK플래닛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달 30일 록앤올의 ‘T맵 지식재산권 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SK플래닛의 콜택시앱서비스인 ‘T맵택시’의 지도, 도로네트워크, POI 등 수백만개의 T맵 전자지도DB를 김기사가 무단 사용했다고 판단, 사용을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또한 무단사용기간 동안의 피해금액 5억원을 보상하고 김기사가 SK플래닛의 지도를 사용했음을 이용자에게 안내할 것을 함께 청구했다.
SK플래닛 관계자는 “지난달 12일 공문을 보내 ‘김기사 측이 독자적으로 전자지도DB를 구축했다면 김기사 앱의 지도, 도로 및 POI 등에서 T맵 고유의 워터마크들이 전혀 없어야 한다’며 T맵 DB사용중지를 재차 요청했다”면서 “김기사 측의 부인 답변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록앤올은 “SK플래닛과 T맵 전자지도 사용계약이 종료된 6월30일 기준으로 김기사 서비스에서 T맵 전자지도 DB를 전체 삭제했다”며 “T맵 전자지도 DB 무단사용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식재삭권 침해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SK플래닛이 여전히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송사까지 벌인 것은 대기업이 벤처의 성장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정면 비판했다. 박종환 록앤올 대표는 내일(3일) 직접 나서 이번 소송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SK플래닛도 물러설 생각은 없다. 회사 관계자는 “록앤올이 해결의사가 없을 경우 지식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형사고소 포함)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력 방침을 시사했다.
SK플래닛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달 30일 록앤올의 ‘T맵 지식재산권 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SK플래닛의 콜택시앱서비스인 ‘T맵택시’의 지도, 도로네트워크, POI 등 수백만개의 T맵 전자지도DB를 김기사가 무단 사용했다고 판단, 사용을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또한 무단사용기간 동안의 피해금액 5억원을 보상하고 김기사가 SK플래닛의 지도를 사용했음을 이용자에게 안내할 것을 함께 청구했다.
SK플래닛 관계자는 “지난달 12일 공문을 보내 ‘김기사 측이 독자적으로 전자지도DB를 구축했다면 김기사 앱의 지도, 도로 및 POI 등에서 T맵 고유의 워터마크들이 전혀 없어야 한다’며 T맵 DB사용중지를 재차 요청했다”면서 “김기사 측의 부인 답변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록앤올은 “SK플래닛과 T맵 전자지도 사용계약이 종료된 6월30일 기준으로 김기사 서비스에서 T맵 전자지도 DB를 전체 삭제했다”며 “T맵 전자지도 DB 무단사용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식재삭권 침해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SK플래닛이 여전히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송사까지 벌인 것은 대기업이 벤처의 성장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정면 비판했다. 박종환 록앤올 대표는 내일(3일) 직접 나서 이번 소송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SK플래닛도 물러설 생각은 없다. 회사 관계자는 “록앤올이 해결의사가 없을 경우 지식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형사고소 포함)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력 방침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