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민우'


가수 겸 배우 노민우가 주행 중 운전석에서 찍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도로교통법 위반이 의심되는 이 영상은 논란이 되고 있다.



노민우는 지난 1일 자신의 SNS 인스타그램에 ‘곧 환자보니까 외롭지않아’라는 짧은 글과 함께 운전 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운전석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벌점 15점에 벌금 6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 4월 노민우는 17년간 부당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SM 측은 근거 없는 소 제기 및 신고에 대해서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노민우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