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사료’
농협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료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농협중앙회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농협중앙회 부장급 간부 A(53), B(52), C(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세 사람은 농협사료에 파견 근무하는 동안 사료업체 두 곳으로부터 7000만~3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3년 10월 농협사료에서 근무했으며 B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C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파견근무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C씨는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과 6일 농협축산경제 거래업체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농협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축산경제 임원들에게 뒷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축산경제부문 임원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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