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를 앞둔 사법시험을 둘러싸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예정과 달리 사법시험을 유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관련 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있다.
지난 16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등은 사법시험이 이미 수명이 끝난 제도라는 점을 중요한 이유로 내세워 사법시험의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고시생 모임) 등은 석사학위 없이도 법조인이 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맞선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모임인 법학협과 변호사 4000명은 이날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병국(고등고시 사법과 15회)·송기방(고등고시 사법과 16회) 등 원로 변호사를 비롯해 박현상(사법연수원 13기·전 대구변회 부회장)·조대환(사법연수원 13기)·민유태(사법연수원 14기·전 전주지검장)·김 현(사법연수원 17기·전 서울변회 회장) 변호사 등 중견변호사들도 서명에 참여했다.
법학협에 따르면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이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성명에 동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로스쿨은 사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대의 제도이므로 본질적으로 사시와 함께 갈 수 없다"며 "사시 존치가 아닌 로스쿨제도 개선이라는 방법으로 법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사법시험을 존치하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언근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과 변호사시험만이 법조인이 될 유일한 방법이 된다"며 "로스쿨은 막대한 비용이 들게 돼 경제적 약자가 법조인이 될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시생 모임의 권민식 대표는 "현재 로스쿨 제도가 사법시험 수험생 전체를 포용하지 못한다"며 "(예정대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5000명에 달하는 수험생이 법조인이 될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