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매포읍에 위치한 성신양회 시멘트 공장 전경/ 사진=머니투데이DB.

쌍용양회 등 6개 시멘트업체가 가격담합으로 적발돼 2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아세아, 현대시멘트 등 6개 시멘트업체가 각사의 시장점유율과 시멘트 가격을 함께 결정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99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6개 시멘트업체는 85%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지난 2011년 2월부터 약 2년간 가격을 담합했다. 6개사 영업본부장들은 모임 등을 통해 2011년 3월과 12월 등 2차례에 걸쳐 시멘트 가격을 인상키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들은 담합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인상폭과 인상시기, 공문 발송일자 등을 다르게 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올렸다.


특히 6개사는 2011년 2월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쌍용 22.9%, 동양 15.1%, 한일 14.9%, 성신 14.2%, 아세아 8.0%, 현대 11.4% 등으로 담합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 불이익을 줬다. 또 2011년 3월과 같은해 12월 등 2차례에 걸쳐 영업본부장 모임을 갖고 담합을 통해 시멘트 가격을 올렸다.

대형 레미콘사들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자 2011년 5월 말부터는 약 15일 간 시멘트 공급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업체들을 압박했다.

이런 담합 행위로 인해 2011년 1분기 1t당 4만6000원이던 시멘트 가격은 2014년 4월 1t당 6만6000원으로 43%나 올랐다. 시멘트업체들의 가격담합행위는 아세아가 협의체를 탈퇴한 2013년 4월까지 이어졌다.

쌍용양회 직원 A씨는 공정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PC를 다른 직원의 것과 바꿨고, B씨는 조사공무원이 사무실에 진입하자 부하직원에게 서류를 치우도록 지시하다 적발됐다. 또 한일시멘트 직원들은 임원인 C씨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에 있던 자료들을 여자화장실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숨기다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개 업체와 임직원 3명에 대해 과태료 1억65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