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대규모 철거 없이 저층 주거지의 도로나 기반시설 등을 유지하면서 노후·불량 주거지에 소규모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미만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가구수가 20가구 이상이면 가능하다.
남양연립 주민은 지난 2002년 공동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했으나 이후 사업에 진척이 없자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36명 전원의 명의로 지난해 말 서초구청에 조합해산을 신청하고 동시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남양연립은 총면적 2302.70㎡로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적격지로 손꼽혀왔다. 앞으로 설립인가가 완료되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해산됨과 동시에 사업대상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지로 전환된다.
시는 올 연말 사업시행 인가를 시작으로 관리처분, 이주 단계를 거쳐 내년 8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은 이번이 다섯 번째지만 정비사업 해제지역에서 추진되는 것은 처음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시는 '4대 공공 지원대책'과 '3대 활성화 방안'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의 한 축으로 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중"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