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계열사를 포함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분석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계열사에 대한 허위·부실 보고 , 공시의무 위반이 드러날 경우 롯데로선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4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이달 안으로 공정위는 롯데그룹의 해외계열사 현황 등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형제의 난'으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가 관심사로 떠오르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해외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 등 지배구조 관련 자료를 받아 5개월여간 분석 작업을 해왔다. 


앞서 롯데는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해외계열사 소유 실태 관련 추가 자료를 마지막으로 제출했다. 기존 공정위에 제출된 자료에서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구성과 총수 일가가 보유한 광윤사 주식 등 수치만 나와있을 뿐 신격호 총괄회장의 해외계열사 지분 정보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빠졌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들 추가 자료를 지난해 8월에 제출한 관련 자료와 함께 검토했으며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한 분석을 사실상 마친 상태다. 해외계열사들의 정확한 소유 구조와 국내 기업에 대한 출자 여부가 이번 공개의 핵심 사항.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사였던 해외 계열사 현황이 이번에 공개된다. 지배구조에 대한 그동안의 궁금증이 어느 정도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롯데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롯데 측이 허위 자료를 제출했거나 부실 보고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고발 등의 법적제재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