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이 요양기간을 4월까지 연장했다.
19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최근 박 사무장은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기간을 3개월간 늘려 달라고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박사무장은 지난해 1월29일부터 요양을 시작해 올해 4월7일까지 총 435일간 쉬게된다. 박사무장은 기본급과 상여금 전액, 비행수당 60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있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지난해 7월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1월29일부터 7월23일이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으로 정해졌다. 이후 박 사무장은 1차 연장신청을 내 요양기간을 작년 7월24일부터 올해 1월7일까지 늘렸고 지난해 말 다시 2차 연장신청을 내 올해 4월7일까지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