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동 문화재보존국장은 서울 중구 '한국의 집'에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올해 말까지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2400㎢ 중 약 30%(800㎢·500여건)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전히 풀겠다고 26일 밝혔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는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문화재 반경 500m를 보존지역으로 정한 것으로 이곳을 개발하려면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 많은 제약이 뒤따랐다.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 건축설계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시 권장사항을 건물의 용도·배치·규모· 디자인 분야로 구체화한 것을 사전에 제공한다.
문화재형 도시계획 기법을 적용해 좋은 반응을 얻은 '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 시범사업'은 올해 3곳(강화·김포·홍성)으로 추가 시행한다.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문화재 경관이 고려될 수 있도록 '역사문화환경 보호관리 운영지침'을 규정해 고시하기로 했다.
소규모 발굴조사(89억원)와 3만㎡ 미만의 민간 시행 지표조사(7억원) 비용, 고도 내 주거환경 개선비용(80억원) 지원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제주 수산리 곰솔 등 18건), 부엌·화장실 등 중요민속문화재 생활편의시설 정비와 가옥 신축 지침 마련 등 생활주변 문화재 규제 합리화를 통해 국민의 불편도 최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