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3곳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총 공사비 1078억원, 조합당 평균 359억원(평균 절감률 9.8%)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올해에는 사업시행 예정인 주거재생사업지 34곳 중 조합이 신청한 10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시는 사업지 조합장이 설계도서(실시설계) 등을 첨부해 시에 원가 자문을 요청하면 토목·건축·조경·전기·기계 등 각 분야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 후 공사비 원가 적정 여부를 심사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설계서에 누락·중복이 있는지와 과다·중복된 공사종류나 물량은 없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시는 접수일부터 최종결과 통보까지 보름 안팎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원가자문을 원하는 조합은 내달 중 시 계약심사과로 신청하면 된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원가 자문 서비스 시행으로 공사비 적정성 여부를 놓고 조합과 시공사 간에 벌어지는 분쟁을 줄여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조합과 주민 등에게 적절한 원가를 안내해 공사비 거품을 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