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공표했다. 개정된 법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은 7월 말부터 가입자들이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 등의 제도를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시정조치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 매출액의 0.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개정법은 시정조치명령은 방통위가, 사업정지 권한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있던 이원화된 처벌 구조를 방통위가 일임하도록 통일해 방통위 규제 실효성을 높였다.
미래부는 법 시행에 앞서 2~3월 중 통신사별로 20% 요금할인제를 가입신청서를 통해 안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정조치명령을 불이행했을 때 사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방통위가 위탁받게 돼 방통위 규제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