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정비사업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제도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잦은 분쟁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등 난제가 많았다.
또한 일부 재개발 사업은 낮은 사업성으로 사업이 정체 중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정비사업 관련 소송은 5923건이며 재개발 사업의 70.7%가 사업 초기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단계에 머물렀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전면 개정해 기존 6개 정비사업을 3개 유형으로 통·폐합하고 통합되는 사업은 대상 지역과 시행방식 등도 단일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먼저 저소득자 거주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단독·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통폐합했다. 노후불량 건축물의 재개발 사업과 상·공업지역의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으로 공동주택의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사업'으로 단일화했다.
이중 재개발사업은 현재 주택과 부대·복리시설만 공급할 수 있었으나 건축 용도제한을 전면 폐지해 쇼핑몰, 아파트형공장, 컨벤션센터 등 다양한 대규모 시설도 함께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은 전국 218곳으로 ▲서울 57곳 ▲부산 28곳 ▲대구 52곳 ▲광주 7곳 ▲울산 14곳 ▲경기 49곳 ▲강원 5곳 ▲경북 2곳 ▲경남 4곳 등이다. 이들 지역의 건축 용도제한이 전면 폐지되는 셈이다.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재개발·재건축 관련 유사 정비사업을 통·폐합하고 사업절차도 알기 쉽게 개편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면서 "또한 건축 용도제한을 폐지해 침체한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