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 서울가정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이번 심리에 의해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신 총괄회장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공식 인정,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의 경영권 분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후견인 지정 신청 왜?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하는 자를 법원에서 선임하도록 한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그동안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내세워 자신을 롯데그룹 후계자로 지목했음을 주장해왔다.
따라서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이 지정되면 신 전 부회장이 주장한 후계자 지목도 사실상 의미 없게 된다. 반대로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으면 신 전 부회장은 그룹의 후계자라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
신정숙씨가 후견인 대상으로 지목한 사람은 신 총괄회장 부인 시게미츠 하츠코(重光初子) 여사를 비롯해 자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이다. 이중 일부만 후견인으로 지정돼도 롯데 경영권 분쟁 국면이 달라질 수 있다.
◆후견인 심리 결과 두고 긴장 팽팽
1차 심리에서 법원은 향후 재판 절차에 대한 설명과 신정숙씨에게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이 필요한 이유를, 신 총괄회장에게 후견인 지정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주치의가 아닌 제3 의료기관과 의료진을 선정해 정신감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서에서 신정숙씨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데 최근 가족간 불미스러운 일까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신 총괄회장의 정신상태에 대한 객관적 감정이 심리 결과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롯데그룹 측은 신 총괄회장의 판단이 흐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신동주 전 부회장이 위임장을 받아 경영권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에게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관계자는 "특정 친족이 성년후견인이 되어 법을 악용하는 걸 막도록 피후견인과 친족, 이해관계자들의 얘기를 모두 듣고 결정한다. 법원은 자녀 중 누가 후견인으로 적합할지 살피고 자녀간 재산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경우 직권으로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정도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