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택을 신축하는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내 주택의 이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인정 이전부터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자기 소유 토지(동일 시·군·구 내)에 주택을 신축하거나 옮겨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달 11일부터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사업인정 고시이후 해당 주택을 사들인 주민의 주거 불편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