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민사합의51부에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2차 심문기일인 지난해 12월 2일 직전에 1만6000장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제공받았다"며 "3차 심문기일에서 추가로 요청한 자료 역시 롯데그룹 측으로부터 지난달 29일 전달받아 법원 절차를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적 소송은 더이상 이뤄지지 않게 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의 회계장부를 확인해 신동빈 회장의 경영능력을 문제 삼기 위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소송은 양측 주장의 대립으로 4차 심문기일까지 열린 바 있다.
공유하기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