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머니투데이DB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겨냥해 제기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민사합의51부에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2차 심문기일인 지난해 12월 2일 직전에 1만6000장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제공받았다"며 "3차 심문기일에서 추가로 요청한 자료 역시 롯데그룹 측으로부터 지난달 29일 전달받아 법원 절차를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적 소송은 더이상 이뤄지지 않게 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의 회계장부를 확인해 신동빈 회장의 경영능력을 문제 삼기 위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소송은 양측 주장의 대립으로 4차 심문기일까지 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