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상으로 교통법규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를 막기 위해 ‘세림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지난 1일 청주에서 또다시 통학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운영자 및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번 집중 단속은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를 막기 위해 ‘세림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지난 1일 청주에서 또다시 통학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운영자 및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경찰은 이번 집중 단속에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학원가 등 주요 통학 버스 하교시간대에 맞춰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하고 안전띠 착용여부, 동승 보호자 탑승 여부 및 운전자 의무 위반 등을 살피며 이와함께 통학버스의 안전을 저해하는 일반차량의 통학버스 보호의무(일시정지‧서행) 위반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