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보유했던 현대제철 주식 총880만주를 매각했다.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의 합병으로 강화된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지난 5일 NH투자증권과 'TRS(총수익스와프)' 방식으로 현대제철 주식 각각 574만5741주(4.3%), 306만2553주(2.3%)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주식 계약은 이날 종가 5만400원 기준으로 시간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이뤄졌다. 매각 대금은 현대차 2896억원, 기아차 1544억원으로 총 4440억원이다.
이번 주식 매매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제철과 하이스코의 합병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돼 해당 주식만큼 처분해야 한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매각을 통해 현대차의 현대제철 지분율은 11.2%에서 6.9%로, 기아차는 19.6%에서 17.3%로 각각 낮아져 순환출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게 됐다.
이번 매매 계약은 금융파생상품의 일종인 '총수익 스와프(TRS)' 방식으로 이뤄졌다. 매수자인 NH투자증권에 주식에 대한 의결권과 배당권 등 모든 권리를 주고 나중에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이득·손실을 계약자 간에 정산하는 구조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보유기간동안 NH투자증권에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현대기아차가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하는 유예기간을 넘겼다는 것에 제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예 기간을 넘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나 위반 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유예기간 만료를 불과 4일 앞두고 주식처분을 통보했고 현대기아차는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다는 점 등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