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등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영구임대주택에도 국민임대주택 수준의 강제 퇴거 기준과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2016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준비 중이다.
해당 계획에는 국토부와 LH, SH 등 관련기관이 ▲입주자의 소득 수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부동산 1억2600만원 ▲자동차 2489만원 초과(생계용 상용차 제외) 시 강제로 퇴거시키는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무주택 도시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임대주택 거주 조건과 같은 수준의 조치다.
그간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격에 대한 기준만 있을뿐 퇴거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국가유공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주택에 한번 입주하기만 하면 소득이 늘어도 퇴거할 의무는 없었다는 얘기다.
따라서 입주가 필요한 진짜 저소득층 수만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 해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