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자동차 실제 도로 시험운행 신청 접수 첫날인 12일 현대자동차가 가장 먼저 제네시스 승용차를 신청했다.

현대차는 이날 오후 4시쯤 제네시스 1대의 자율주행 시험운행을 신청하는 서류와 함께 운전자 2명의 명단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 차량이 자율주행 시험운행 허가 요건에 적합한지 20일 안에 확인해 허가증을 발부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허가하면 지자체가 번호판을 발급한다.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 이상이 탑승해야 하며 운전자 외 탑승자는 주변 교통상황 주시, 자율주행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해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그간 국토부는 자율주행차의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시험운행 구간을 지정했다.


시험운행 구간은 고속도로(서울-신갈-호법, 41km) 1개 구간, 경기도 일대 국도 5개 구간 총 319km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도로상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첫날은 제네시스 1대만 신청했지만 앞으로 벤처기업, 대학연구소 등에서도 자율주행 시험운행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네시스 EQ900. /사진=제네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