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월급통장을 만들 경우 신용카드 실적 등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무턱대고 새로운 상품에 가입했다가 월급통장에서도 송금·인출수수료를 내는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최근 KB국민은행이 출시한 ‘KB국민ONE통장’은 급여이체를 신청해도 KB카드 결제와 공과금이체 등의 기본실적을 충족해야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KB국민비씨카드 등 KB국민카드의 결제실적이나 아파트관리비 등 공과금이체 실적이 있어야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자동화기기 시간외출금수수료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의 주거래(월급)통장 ‘우리웰리치주거래통장’도 마찬가지다. 이 통장은 급여이체 또는 연금을 이체하거나 아파트관리비·공과금 자동이체 출금실적, 우리카드의 신용·체크카드 대금을 출금하는 실적에 한해 각각 수수료 면제혜택이 5회 제공된다. 급여이체만 신청하면 수수료 면제서비스는 월 5회만 가능하다.
KEB하나은행의 '행복Knowhow주거래우대통장'도 연금이체, 급여이체, 카드결제, 관리·공과금 자동이체 등을 복수로 신청해야 수수료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가령 이중 하나만 자동이체로 신청한다면 창구에서 타행이체 거래나 타행 현금인출 시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신한은행의 '주거래 우대통장'은 이체 금액에 제한을 뒀다. 주거래 우대통장으로 급여이체만 해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내용상 급여, 상여금, 연금, 성과급, 급료, 월급, 봉급, 보너스 등으로 이체된 금액합계가 월 50만원 또는 3개월(합산)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진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은행들이 주거래 통장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수수료를 면제받는 조건을 추가로 개설했다”며 “결국 한 은행에서 월급통장, 주거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수수료 혜택을 받는데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달초 기준 KB국민·NH농협·IBK기업은행의 창구이용 송금수수료는 10만원 이하 송금 시 500원이다. 신한·우리·KEB하나은행은 6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을 이용할 경우 대다수 은행에서 500원의 송금수수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