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조 사장은 2014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전시회에서 삼성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를 무리하게 만지다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같은 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검찰의 항소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항소심(서울고법 형사8부 이광만 재판장)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조 사장이 세탁기를 손괴한 게 분명한데도 1심이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며 “양손으로 세탁기를 누른 것이 분명한데도 한손으로 눌렀다고 판단하고 명백한 손괴행위에 해당하는데도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사장의 변호인은 “1심에서도 검찰이 주장한 부분이고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1심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미 충실한 조사를 거쳐 심리가 상세히 이뤄졌고 그에 따라 무죄가 나왔으니 검찰의 항소는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결국 양측이 1심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며 항소심 첫 공판은 제자리걸음으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내달 30일 오전 11시 30분 2회 공판을 진행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월 중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5월쯤 선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