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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부터 하루거래 100만원 이하 소액통장은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발급받을 수 있다. 
2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KEB하나·IBK기업 등 5개 은행은 오는 3월2일부터 '금융거래 한도계좌' 제도를 시행한다.

금융거래 한도계좌는 금융거래 목적과 관련한 증빙 제출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사별로 1인당 1개씩 발급해주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를 일컫는다. 소액거래 통장의 하루거래 한도는 창구에선 하루 100만원, 자동화기기(ATM)는 인출과 이체가 각각 30만원, 전자금융거래는 30만원으로 설정됐다. 


단, 대포통장 명의이거나 단기간에 여러개의 계좌를 연 사람은 한도계좌 개설이 제한된다. 앞으로 금감원은 금융거래 한도계좌에 대해서는 대포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세칙을 바꿀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거래 한도계좌제도는 나머지 은행들이 준비되는 대로 추가 도입할 것"이라며 "그동안 대포통장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신규계좌 개설을 제한했던 것이 일부 완화돼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민원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대포통장을 줄이기 위해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시를 강화한 바 있다. 급여계좌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표를, 법인계좌는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재무재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모임계좌는 구성원 명부, 회칙 등 모임입증서류를 내야 하고 공과금·아파트 관리비계좌는 각각 공과금 납입영수증, 관리비 영수증을 내야 한다. 


이에 국민·우리·신한 등 일부 시중은행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거래한도 70만~100만원의 ‘한도제한 계좌서비스’ 등 비슷한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통장개설 절차가 대폭 강화되면서 증빙서류가 없으면 한도가 줄거나 통장 개설에 제약이 있었다"며 "기존에 한도제한 계좌서비스를 받았던 고객은 한도를 100만원까지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