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부회장(왼쪽), 신동빈 회장/사진=임한별 기자, 머니투데이DB
'신동빈 회장 VS 신동주 전 부회장'
일본 롯데홀딩스의 현 경영진 해임안이 6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롯데그룹은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오는 6월 정기주주총회 때 같은 안건을 재상정하겠다"며 주총 결과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6일 오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롯데홀딩스 임시주총에서 신 전 부회장이 요구한 신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 해임안'은 주주 과반 이상의 의결로 부결됐다.


롯데그룹은 이에 "일본롯데홀딩스 주주들의 신동빈 회장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했으며, 이로써 자신의 해임에 대한 신 전 부회장의 반발로 촉발됐던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가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롯데 측은 "신 전 부회장 측의 요구로 소집된 이번 주총은 모든 과정이 관계 법령에 의거해 적법하게 진행됐다"면서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주총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더 이상 롯데의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경영 활동에 발목을 잡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롯데그룹은 "더 이상의 분란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롯데의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상법상 질서를 저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종업원지주회 이사장은 주주총회에도 참석하지 않고 위임장에 의해 의안에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이번 주총에서의 종업원 지주회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회원들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된 것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이미 이사장, 이사들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은 물론 회원들의 제보를 통해 롯데홀딩스 현 경영진에 의한 부당한 압력의 존재를 짐작했고 부당한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했으나 이러한 사태가 발생해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또 "오는 6월 개최되는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때 동일한 안건을 재상정하기 위해 주주 제안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