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 처리해야 할 병든 소를 밀도축해 시중에 유통(본보 2015.2.23일자 '영암축협, 병든 한우 밀 도축 판매혐의 경찰 수사')시킨 축협 고위 간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특히 이 축협 간부는 수천만원의 정부지원금 횡령은 물론 밀도축한 소를 폐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병든 소 수십마리를 밀도축해 판매하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기 등)로 전남 영암축산협동조합 고위 간부 A(51)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에 걸쳐 한우 28마리를 폐사 처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77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이중 항생제가 투여된 소 등 한우 12마리를 불법 도축해 일반 한우인 것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일부가 명절 특산품으로 둔갑해 판매됐다. 나머지 16마리는 암매장했다.
항생제가 체외로 배출되기 20시간 이전에 도축한 소를 섭취했을 때 약물에 의한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
A씨는 정부와 전남도가 지원한 송아지 혈통등록제 지원비 47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암축협은 지원금을 개인 통장에 입금,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아왔다.
또한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자 영암축협은 A씨 등 4명의 변호사 선임비와 관련, 이사회를 개최해 4000만원을 지원했지만 문제가 되자 뒤늦게 회수했다.
영암축협은 조합원들에게 허위 보험청구 등으로 수입을 얻게 해주겠다고 꼬드겨 실제 500마리 분량의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도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축협 한 조합원은 "충격이다. 이번 일로 인해 축협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다. 어떻게 병든 소를 밀도축해 시중에 유통시킬 생각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경찰은 이 축협 조합장 등 고위간부와 보험금을 수령한 축산인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