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제도와 별도로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가 일정자격을 갖추면 임대료를 보조해준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총 6만8857가구가 지원받았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서울시 1년 이상 거주 조건'에 대한 조항을 삭제했다. 또 전세전환가액을 75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더 다양하고 많은 시민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원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