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은 연휴가 밀집돼 있는 다음달 5월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객 휴대품을 대상으로 면세 초과물품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휴대품 검사 강화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하는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및 신고 불이행자 가산세 중과제도’를 정착하고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실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테러 및 사회안전위해물품 단속을 통해 국경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세관은 면세범위(취득가격 합계액 600달러)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는 15만원 한도에서 관세의 30%를 감면한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납부세액의 40%, 2년내 가산세를 2회 징수한 경우 3회째부터 60%)를 부과할 방침이다.
입국 여행자에 대한 검사비율을 평소보다 30% 상향한다. 특히 명품 등 고액구매자는 입국시 검사대상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동반가족 및 일행에 대한 고가품 등의 대리 반입도 철저히 단속한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입국시 면세한도 초과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에 성실히 기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휴대품 검사 강화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하는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및 신고 불이행자 가산세 중과제도’를 정착하고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실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테러 및 사회안전위해물품 단속을 통해 국경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세관은 면세범위(취득가격 합계액 600달러)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는 15만원 한도에서 관세의 30%를 감면한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납부세액의 40%, 2년내 가산세를 2회 징수한 경우 3회째부터 60%)를 부과할 방침이다.
입국 여행자에 대한 검사비율을 평소보다 30% 상향한다. 특히 명품 등 고액구매자는 입국시 검사대상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동반가족 및 일행에 대한 고가품 등의 대리 반입도 철저히 단속한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입국시 면세한도 초과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에 성실히 기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