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5월 한달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를 방문해 직접 신고하거나 또는 우편 및 팩스로도 할 수 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부정수급을 하면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되고 그 부정수급액 징수와 나머지 실업급여도 중지된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를 방문해 직접 신고하거나 또는 우편 및 팩스로도 할 수 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부정수급을 하면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되고 그 부정수급액 징수와 나머지 실업급여도 중지된다.
하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이 기간 중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고발이 유예되는 등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가 완화된다. 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20%로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를 신고한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광주·전남지역 실업급여 수급자는 4만8690명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중 부정수급자 1123명을 적발해 13억7000만원을 반환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