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광주·전남지역에서 농식품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원산지표시 위반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음식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김정빈)은 농식품 원산지표시 대상 업소 9만4000개소 중 1만4569개소를 조사하여 이 중 원산지 위반업소 366개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김정빈)은 농식품 원산지표시 대상 업소 9만4000개소 중 1만4569개소를 조사하여 이 중 원산지 위반업소 366개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4년 상반기 377건, 2015년 369건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거짓표시가 237개소(64.8%)로 지난해 상반기 59.6%에 비해 증가했다.
미표시는 129개소로 35.2%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225건(61.5%)으로 가장 많았고, 농·축산물 유통업 54건(14.8%), 노점상 27건(7.4%), 농산 가공품 15건(4.1%)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3품목이 238건 적발돼 65.0%를 차지했다.
특히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햇마늘 출하 전 국산마늘 재고량 부족으로 가격 상승과 수입량이 늘어 시세차익을 노리고 9000만원 상당인 약 11.3톤을 국내산으로 포대갈이 중이던 도매시장 내 A농산 및 수입산 마늘을 국내산과 혼합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한 전통시장 내 B, C 업체를 적발하기도 했다.
농관원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237개소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29개소는 215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쇠고기이력제 개체식별번호의 거짓표시, 미표시 및 관련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31개 업체에도 14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올 상반기 단속 상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원산지 둔갑행위가 많은 음식점 영업자에 대하여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예방 차원의 올해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품목추가 및 표시방법 개선)의 지도·홍보와 더불어 수요가 많고 원산지 위반이 잦은 품목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들은 농식품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