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지방으로 확대된 후 광주지역 주택매매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담보능력 심사 위주였던 은행권 대출심사를 소득에 따른 상환능력 심사로 바꾸는 것과 주택구입자금을 위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는 방식(비거치식 분할상환)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올해 2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5월에 비수도권에서도 시행에 들어갔다.

22일 부동산114가 국토교통부 주택거래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전국으로 확대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지방의 주택매매거래량은 총 11만8486건으로 전년동기(15만7635건) 대비 24.8% 감소했다. 

지역별로 대구의 경우 무려 54.6%(1만6991건→7717건) 급감했으며, 광주도 지난해 9389건에서 7335건으로 21.9% 감소했다.

이처럼 지방의 매매거래 위축이 두드러진 것은 입주물량 증가와 가격 상승 피로감으로 올 들어 집값이 약세로 돌아선 가운데 대출 규제까지 가세하면서 주택시장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은 이번에 처음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이뤄지면서 새로운 규제에 대한 저항감으로 심리적 불안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김은진 부동산 114 리서치 책임연구원은 “지방 주택시장은 최근 2~3년간 공급이 크게 늘어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대출규제까지 겹치면서 분위기가 더욱 가라앉고 있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지방으로 확대된 5월 이전부터 이미 하락세로 돌아선 주택가격은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광주 등 지방은 강남 재건축 같은 호재가 없는데다 입주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공급 부담은 커지면서 가격 조정이나 주택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