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이 3000억원대 재건축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조합에 200억원가량을 청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혐의가 사실로 인정되면 최고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21일 경찰과 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현대산업개발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있으며 전직 임원의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2월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수사를 펼친 결과 서울 면목3주택 재건축사업 시공권을 대가로 조합에 이사비 명목의 약 135억원을 입금한 혐의를 찾아냈다. 또한 조합원에게 70억원 상당의 금품도 돌린 혐의다. 현대산업개발 수주담당 임원은 철거업자에게 "시공사로 선정되면 일감을 주고 공사비도 부풀려주겠다"고 제안하며 7억60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그는 이달 12일 구속된 상태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2009년 12월 면목3주택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 2014년 12월 본계약을 체결했고 사업비는 3120억원에 달한다. 조합원들이 금품을 받고 표를 몰아준 덕분이라는 게 경찰 판단이다. 재건축사업은 현재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시공사가 부정한 청탁 시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로비자금은 사업비에 반영돼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