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원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위반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들 의원들은 '김영란법' 시행 이틀을 앞두고 유명아웃도어 상품권을 시 체육회로 부터 받아 사용, 도덕성 논란과 함께 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일부 의원들은 김영란법이 시행에 들어간 후 상품권을 아웃도어로 교환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적용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4일 목포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원들은 지난 9월27일 의원 1인당 14만원 상당의 아웃도어 상품권을 시 생활체육회 관계자들로부터 전달받았다. 목적은 25일 진도에서 열리는 전남생활체육대전 참석과 관련해서다.

당시 시 생활체육회는 의회 사무국을 거치지 않고 의장을 제외한 시 의원들에게 직접 상품권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이 없는 자리에는 책상위에 두고 갔다.


상품권을 받은 의원들은 대부분 지난 9월28일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사용했으나 몇몇의원들이 법 시행 이후에 상품권으로 아웃도어를 교환해 간 것이 김영란법 위반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문제가 되자 이들 의원들은 상품권을 반환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한편에선 상품권 지급이 생활체육회 회장인 김홍률 목포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번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상품권이 지급된 상황과 당사자 명의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해 선거법 저촉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시 의회 관계자는 "지난 21일 상품권을 받은 17명이 아웃도어 매장을 찾아 반납했다. 옷을 교체한 의원들은 현금으로 반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