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 롯데복합쇼핑몰 건축물 사용 승인 및 배수설비 접합과 관련해 전남 목포시와 무안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목포시는 28일 성명을 통해 남악하수처리구역 내 지하 오수관로에 무안군이 목포시와 협의 없이 임의로 접합토록 한 배수설비를 즉시 철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는 만약 무안군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앞서 무안군은 하수처리 문제로 보류했던 롯데쇼핑의 남악복합쇼핑몰 건축물 사용승인을 허가했다.


무안군은 복합쇼핑몰에서 발생한 하수를 목포시가 운영하는 남악하수처리장으로 보낸 뒤 넘칠 경우 쇼핑몰 측에서 비용을 부담해 차량으로 무안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목포시는 무안군이 지난해 3월 남악복합쇼핑몰 건축허가시 조건부 협의 사항인 ▲ 남악하수처리장 준공 이후에 오수관로에 접합할 것 ▲ 건축물 사용승인시 남악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준공여부 확인 등을 요구했으나 무안군이 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시는 남악하수처리장으로 다량의 하수가 추가 유입될 경우 환경부 고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하고 오폐수 유입으로 수질이 더욱 악화돼 하수 추가 유입은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누차 고지했다.


목포시의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목포시와 무안군이 롯데쇼핑 남악복합쇼핑몰의 하수처리 문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중, 무안군이 기습적으로 접합승인을 하고 법적 권한 없는 건축주에게 목포시와 협의 처리토록 권고한 것은 25만 목포시민을 우롱한 행위"라고 무안군을 비판했다.

목포시는 관련 규정인 하수도법 제22조(사용의 제한 등), 제23조(제해시설의 설치 등)를 들어 무안군에 공문을 발송하고, 목포시와 협의 없이 임의로 접합토록 한 배수설비를 즉시 철거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GS리테일이 건축한 건물을 임대한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남악복합쇼핑몰은 6만여㎡의 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아울렛(3만1200㎡)과 지상 2층 규모의 대형마트(1만4200㎡)가 입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