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행정오류, 비리, 잘못된 세금 부과 등을 방지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사후 적발, 처벌 등 외부통제' 중심의 감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내부통제' 중심의 감사로 전환하기 위해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청렴 마일리지)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이중 자기 진단제도는 청백-e 시스템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회복지·건축·환경·보건·보조금·인허가 등 비리 개연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 자기 진단표(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스스로 확인·점검토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같이 전남도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검은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시공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허가를 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주고받은 전남도청 공무원과 한전 직원, 업체 관계자 등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태양광발전소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수뢰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전남도청 공무원 A씨(44·6급), 한국전력공사 직원 B씨(55)와 C씨(56), 알선업자 등 4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업자로부터 허가 업무를 우선 처리해주는 대가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 2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총 15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허가 관련 서류를 도청 민원실에 전산 접수해야 하는 규정 절차를 어기고 자신이 직접 서류를 받아 금품을 제공한 업자에게 신속하게 허가 절차를 내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품을 주지 않는 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방치한 후 반려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1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전남개발공사 간부급 공무원 D씨를 이날 기소했다.
이뿐만 아니다. 전남도 출연기관의 비리도 도를 넘고 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도 산하 의료원 직원과 간호사들이 허위입원한 것이 드러나 사법처리와 징계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도 산하 의료원 전 원장은 총 2억원이 넘는 의료장비들의 제조일자를 지우거나 조작해 신제품인 것처럼 속여 의료원에 납품한 것을 묵인해 불구속 입건됐다.
최근에는 도 산하 모 기관장이 회식자리에서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다.
전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시스템(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이 아직 초기 단계"라며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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