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청문회] 장제원 “이슬비 공가 받았다면 군법 위반”장효원 기자2016.12.22 | 23:40:31가-100%가+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대위). /사진=사진공동취재단22일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가 국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슬비 대위가 공가 받았다면 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슬비 대위는 “조여옥 대위가 동행 신청 절차 밟았다”고 말했다.주요뉴스이 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안 재가…13일 만에 수장 공백 해소인천 흉기난동범 '흉기소지죄' 입건됐지만 위험성 평가에선 빠졌다"성분 위험" 글로 고소당한 블로거, 경찰 판단은?민주 "한강버스 수사의뢰 지시했나"…오세훈 "기억 안 나"중수청 출범 2주 만에 수장 인청 통과…김지용표 '책임수사제' 시험대<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