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청문회] 장제원 “이슬비 공가 받았다면 군법 위반”장효원 기자2016.12.22 | 23:40:31가-100%가+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대위). /사진=사진공동취재단22일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가 국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슬비 대위가 공가 받았다면 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슬비 대위는 “조여옥 대위가 동행 신청 절차 밟았다”고 말했다.주요뉴스음주측정 거부하고 도주하다 바다 추락[경남농협 소식] 웅천농협에 '경남 1호 포용금융 동행창구' 개소 등경남도, 대학·기업 손잡고 청년 취업·지역정착 지원 나선다SNT다이내믹스, 국가 품질혁신 경진대회서 금상 수상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7주 연속 하락 '39%'…취임 후 최저치<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