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공유재산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미대부 토지 정보를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개한 대상은 60㎡ 이상 일반재산 중 미대부 토지로 109필지, 2만3583㎡이며 소재지, 지목, 면적을 우선 공개하고 지적도, 위치도, 현장사진 등 세부현황은 분기별 1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이번에 공개한 미대부 토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 점유자에게 변상금(대부료의 120%)을 부과·징수하고 향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상적인 대부계약 체결 후 토지를 사용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공개한 대상은 60㎡ 이상 일반재산 중 미대부 토지로 109필지, 2만3583㎡이며 소재지, 지목, 면적을 우선 공개하고 지적도, 위치도, 현장사진 등 세부현황은 분기별 1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이번에 공개한 미대부 토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 점유자에게 변상금(대부료의 120%)을 부과·징수하고 향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상적인 대부계약 체결 후 토지를 사용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 미대부 일반재산 중 필지별로 세부 검토를 거쳐 장래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은 홈페이지에 사전공개한 후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를 통해 매각, 시 세외수입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확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단의 토지(시유지) 면적이 1000㎡ 이하로 사유지와 합필이 불가피하고 일반입찰로 매각할 경우 공유지와 연접한 사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게 됐다.
신설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수의매각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시비 우려가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통해 매각 대상을 사전 공개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액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윤식 시 회계과장은 "대부나 매각 예정인 공유재산을 사전 공개해 대부․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관리로 시민을 위한 재산관리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단의 토지(시유지) 면적이 1000㎡ 이하로 사유지와 합필이 불가피하고 일반입찰로 매각할 경우 공유지와 연접한 사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게 됐다.
신설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수의매각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시비 우려가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통해 매각 대상을 사전 공개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액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윤식 시 회계과장은 "대부나 매각 예정인 공유재산을 사전 공개해 대부․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관리로 시민을 위한 재산관리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