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고 공제 혜택 받으세요"
전남 구례군(군수 서기동)이 주민들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4 일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1월 말까지 미리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구례군청 재무과(061-780-2298, 2289)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한번 신청하면 매년 1월 정기적으로 연납고지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 신청 후 1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금 없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고지되며, 연납 후 자동차 이전이나 말소 시에는 이전일 또는 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기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1월 1일 기준 구례군 자동차 등록대수는 1만 2908대며 이중 연납신청 자동차수는 2080대로 전체 16%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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