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넥슨은 중국 내 서비스 중인 PC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의 유사게임 '아라드의 분노'를 대상으로 청구한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앞서 넥슨과 텐센트는 ▲상해 지나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Kingnet온라인과기유한회사 ▲절강 상사온라인과기유한회사 ▲장사 칠려온라인과기유한회사 등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중급인민법원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중국 법원은 “네오플은 중국 내 던전앤파이터의 서비스 운영권을 텐센트에 독점 위임했다”며 “아라드의 분노는 캐릭터, 클래스명, 스킬명, 아이콘, 묘사, 장비명, 속성설명, 몬스터 형태, 배경, 맵 등 기본 요소와 구성이 던전앤파이터와 흡사한 유사게임”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어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법 제2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00조, 제108호, 제154조 1항 규정에 근거 아라드의 분노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하고 다운로드, 설치, 홍보, 운영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