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별 과징금 부과내역. (단위: 백만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재도장과 방수공사에서 입찰을 담합한 17개 업체가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경기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재도장, 방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사전에 정한 1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2개 사업자와 임원 1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재도장, 방수공사는 건물 노후화를 방지하고 미관을 개선하는 공사를 말한다. 적발된 업체는 아람건설, 부영씨엔씨, 석진건설, 세진씨엔씨 신양아이엔지건설, 적산건설, 하은건설, 수산기업, 태원건설, 대산공영, 삼창엔지니어링, 중앙공사, 신현공사, 아우리, 신화건설, 인택산업, 씨케이건설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17개 아파트단지에서 실시한 재도장, 방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낙찰예정자는 각 아파트 단지의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들러리 사업자에게 투찰할 가격을 사전에 알렸고 들러리 사업자는 전달받은 가격으로 투찰했다.

이순미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뤄지는 입찰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