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관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형 판결을 받은 조 전 정무수석이 서울고등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27일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