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임한별 기자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54)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5일 나온다. 김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고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둔 3월12일 춘천시 선거구민 9만여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1심은 “김 의원 측이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다르므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에서 배심원들은 다수결에 따라 유죄를 평결했다.

반면 2심은 김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김 의원의 전체 공약 70여개 중 48개가 이행됐다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며 "이를 다른 강원도 국회의원과 비교했을 때 이행률이 3위란 점은 객관적인 사실이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