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 /사진=뉴스1 DB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검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 회장에게 오는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이 제시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등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4월 가족 명의의 회사를 통해 수십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해 이 회장을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6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부분에 대해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같은 고발 관련 조사를 벌이던 중 이 회장의 회사자금 유용 등 개인비리 혐의점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