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크레딧 홈페이지 채권소각·채무내역 확인 절차./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원금 1000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25만2000명의 추심을 중단한다. 또 연대보증인 21만명은 채무를 면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총 46만2000명에 채무를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연체가 10년 이상이면서 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장기소액연체자가 지원 대상이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40만3000명을 심사한 결과 중위소득의 60%(1인가구 월 99만원) 이하인 사람이 보유 재산이 없을 경우 추심을 중단키로 했다.


이에 해당하는 이들은 25만2000명으로 빌린 원금은 1조2000억원이다. 이들은 재산 상황에 변동이 없다면 3년 이내에 해당 채권을 소각처리한다. 숨겨둔 재산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3년 후 채권을 소각한다는 얘기다.

다만 1000㎡이하의 농지(공시지가 1000만원 이하) 와 1톤 미만의 영업용 트럭 등 생계형 재산 보유자나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사람은 포함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6000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2조원)은 즉시 채무면제 조치를 취했다.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2월1일부터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민간 금융권(대부업체 포함)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을 사들이는 비영리 재단인 가칭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재원은 금융권의 기부금으로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