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기간 평창인근 8개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에 고속도로 비용을 면제한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올림픽 성공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올림픽 기간 동안 개최 지역 인근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용되는 면제방식은 흥행지원 효과와 교통영향 등을 분석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면제기간은 올림픽 본 행사가 펼쳐지는 다음달 9~25일과 패럴림픽이 열리는 3월9~18일이다. 본행사와 패럴림픽 기간 사이에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는 11일간은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통행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평창, 강릉 등 개최지역 인근에 위치한 8개 요금소를 통과해야 한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8개 요금소는 면온,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강릉, 북강릉, 남강릉이다. 전국에서 8개 요금소로 오는 경우는 물론 8개 요금소에서 전국으로 가는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인 8개 요금소에서 연속적으로 연계되는 고속도로만 면제대상이 된다. 차량의 이동경로 파악이 가능한 도로만 면제 대상이 되고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사이에 일반도로로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추석 통행료 면제와 같이 면제 시작일 0시부터 면제 종료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모두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면제 시작전 요금소 앞에서 대기하거나 면제 종료일 24시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기간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하려면 기존과 동일하게 통행권을 발권·제출하거나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켠 채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일반차량은 현장에서 면제처리가 되고 하이패스 차량이 민자 구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금소에서 통행료가 정상 결제되는데 추후 이동경로를 확인해 면제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