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부동산시장 침체 지역에 대한 ‘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31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장관은 “지방 부동산 침체는 과열된 강남 부동산시장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위축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폭락하지 않도록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지방 부동산 침체는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공급이 2배 이상 늘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축지역은 6개월 간 평균 주택가격이 1.0% 이상 하락한 지역 가운데 ▲주택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초과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지정할 수 있다.
위축지역에선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한 달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시대와의대화] "역대 대통령은 왜 한결같이 실패했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다](https://i.ytimg.com/vi/q58Lag9U4j4/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대가지급HSAD]대한민국을 예쁘게 편집](https://menu.sidae.com/moneys/upload/permanent/202607/29-095401-546131394-1102578-pJbgdW4iMNFIRXeD-jpg/LH%ED%95%9C%EA%B5%AD%ED%86%A0%EC%A7%80%EC%A3%BC%ED%83%9D%EA%B3%B5%EC%82%AC_%EB%B0%B0%EB%84%88%EC%8B%9C%EC%95%88(26072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