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한 손병석 국토부 1차관. /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정부가 부실시공 건설업체에 대해 공정률에 따른 단계적 후분양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공공과 민간부문에 대한 후분양제 도입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31일 열린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손 차관은 “민간부문에 후분양을 일시에 강제하는 것은 힘들다”며 “후분양을 했을 때 어려운 점을 줄여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김흥진 주택정책관도 거들었다. 그는 “공공부문의 단계적 후분양과 민간부문의 후분양 활성화 방안은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공택지 우선공급, 금리인하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토부는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벌점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의 선분양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후분양제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벌점 기준에 따라 50~60%의 높은 공정률에서 분양을 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으로 국토부는 오는 6월 주택법을 개정해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