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개요. /자료= 국토부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가 본격 설립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을 위한 해외건설 촉진법이 개정되면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공사는 오는 4월25일 개정안 시행 이후 발기인 총회, 설립 등기를 거쳐 6월경에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도 자본금 출자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공사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투자개발형(PPP) 인프라 사업에 대해 사업 발굴부터 개발·금융지원, 직접투자 등 사업 전 단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해외사업, 인프라, 금융, 법률 등 해외 투자개발사업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인재를 임직원으로 공개 채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개정안에서는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대상도 확대했다. 신고 없이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은 지방공사로 제한됐지만 지방공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지방 직영기업과 지방공단도 신고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