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이 부회장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것에 대해 안도하면서도 100% 무죄가 아닌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날 재판 현장에 나가있던 삼성전자 관계자들은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자 최악의 사태를 면한 점에 안도의 한 숨을 내쉬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원심에 비해 형량이 줄어서 다행이긴 100% 무죄가 아니라는 점은 아쉽다”면서 “상고심에서 끝까지 무죄를 가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뇌물공여,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뇌물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무죄로 봤다.

뇌물 역시 승마와 관련해서만 마필의 소유권을 가진 삼성이 정유라에게 무료로 말을 사용하게 한 점만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뇌물을 건넨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겁박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사실상 이 부회장 등을 피해자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의 경영진을 겁박했고 최씨는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했다”며 “이 부회장 등은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걸 인식하면서도 거절하지 못한 채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직후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주장 중 재판부에서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승마 지원과 관련해 단순 뇌물 공여로 인정한 부분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