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본사 전경. / 사진=뉴시스
검찰이 원자력발전소 변압기 구매 입찰 담합 혐의로 고발된 효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문성)는 21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효성그룹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과 LS 산전에 전날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고 효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효성을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다.


효성은 입찰자를 평가하는 기술평가회의에 자사 직원을 LS산전의 직원인 것처럼 참여시켜 LS산전이 입찰 적격자로 선정되도록 했다. 이후 LS산전은 낙찰이 불가능한 수준인 예정 가격의 124%에 해당하는 4억6200만원을 적어 내 효성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했다.

이에 공정위는 효성에 2900만원, LS산전에는 1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